2025.11.18 발의 ·
노인학대를 신고하려는 사람이 학대 증거를 모으려고 다른 사람들 사이의 대화를 녹음하거나 청취할 수 있도록 하는 법안이에요.
학대 증거 수집용 녹음·청취 허용
노인학대를 신고하려는 사람이 학대가 일어나고 있거나 일어났다고 의심할 만한 충분한 사유가 있을 때, 증거를 모으려고 공개되지 않은 타인 간의 대화를 녹음하거나 기계적 수단으로 청취할 수 있게 해요(안 제39조의6제4항 신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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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제39조의6제4항(신설)
변경 전
현재는 노인학대 신고를 하려는 사람이 증거를 모으려고 타인 간의 대화를 녹음·청취할 수 있다는 규정이 없어요.
변경 후
제1항 또는 제2항에 따라 신고하려는 사람은 노인학대가 실행되고 있거나 실행되었다고 의심할 만한 충분한 사유가 있으면, 증거 수집을 위해 공개되지 않은 타인 간의 대화를 녹음하거나 전자장치·기계적 수단으로 청취할 수 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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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시행일과 적용례
공포 후 3개월이 지난 날부터 시행해요. 시행 당시 수사 중이거나 법원에 계속 중인 사건에도 적용해요. 다만 시행 전에 종전 규정에 따라 한 행위의 효력에는 영향이 없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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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증거능력
어떤 자료를 재판에서 증거로 쓸 수 있는 법적 자격이에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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