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5.11.13 발의 ·
전기요금 인가 권한을 새로 만드는 '에너지요금위원회'에 맡기는 내용의 전기사업법 개정안이에요.
전기요금 인가 주체 변경
전기판매사업자의 기본공급약관 중 전기요금은 「에너지법」 제10조의2에 따른 에너지요금위원회의 인가를 받도록 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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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제16조제1항(기본공급약관 인가)
변경 전
전기판매사업자는 전기요금과 공급조건에 관한 약관(기본공급약관)을 작성해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의 인가를 받아야 하고, 변경할 때도 같아요.
변경 후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의 인가를 받아야 하는 것은 그대로예요. 여기에 기본공급약관 중 전기요금은 「에너지법」 제10조의2에 따른 에너지요금위원회의 인가를 받아야 한다는 내용이 추가돼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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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포 후 1년이 지난 날부터 시행해요. 부칙에 적용례는 따로 없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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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기본공급약관
전기판매사업자가 전기요금과 그 밖의 공급조건을 정해 둔 기본 약관이에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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