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5.11.13 발의 ·
전기·가스·열 등 에너지 가격을 종합적으로 다룰 독립 중앙행정기관 '에너지요금위원회'를 정부조직법에 올리는 법안이에요.
에너지요금위원회 신설
「정부조직법」에 따른 중앙행정기관으로 '에너지요금위원회'를 두자는 내용이에요. 위원회의 설치 근거는 「에너지법」 제10조의2예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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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정부조직법 제2조제2항제10호
변경 전
현재는 규정 없음(제1호~제9호에 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 공정거래위원회 등 법률로 설치되는 중앙행정기관이 나열돼 있어요)
변경 후
「에너지법」 제10조의2에 따른 에너지요금위원회를 중앙행정기관으로 새로 추가해요
시행일
공포 후 1년이 지난 날부터 시행해요. 별도의 적용례는 부칙에 없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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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중앙행정기관
국가의 행정 사무를 맡는 기관으로, 부·처·청과 법률로 정한 위원회 등이 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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