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5.11.13 발의 ·
도시가스 요금은 새로 만드는 에너지요금위원회의 승인을 받도록 하고, 요금 외 공급조건은 지금처럼 장관이나 시·도지사가 승인하게 하는 법안이에요.
도시가스 요금 승인 기관 분리
지금은 가스도매사업자와 일반도시가스사업자가 요금과 공급조건을 함께 정해 산업통상부장관이나 시·도지사의 승인을 받아요. 개정안은 공급규정 중 요금만 에너지요금위원회의 승인을 받도록 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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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제20조제1항(가스도매사업자 공급규정)
변경 전
요금과 그 밖의 공급조건에 관한 공급규정을 정해 산업통상부장관의 승인을 받아야 해요.
변경 후
공급조건은 산업통상부장관의 승인을 받고, 공급규정 중 요금은 에너지요금위원회의 승인을 받아야 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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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시행일
부칙에 따라 공포 후 1년이 지난 날부터 시행해요. 별도의 적용례는 부칙에 없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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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공급규정
도시가스 사업자가 요금과 그 밖의 공급조건을 정해 둔 규정이에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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