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5.11.13 발의 ·
집단에너지(지역난방 등) 요금 상한을 정하는 주체를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에서 새로 만들 에너지요금위원회로 바꾸자는 법안이에요.
요금 상한 지정 주체 변경
집단에너지 사업자가 공급규정을 신고할 때 넘지 말아야 하는 요금 상한을 지금은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이 지정·고시해요. 개정안은 「에너지법」 제10조의2에 따른 에너지요금위원회가 하도록 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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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제17조제2항(요금 상한 지정·고시 주체)
변경 전
사업자는 공급규정을 신고·변경신고할 때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이 지정·고시한 요금의 상한을 넘으면 안 돼요.
변경 후
요금 상한을 지정·고시하는 주체가 「에너지법」 제10조의2에 따른 에너지요금위원회로 바뀌어요. 나머지 내용은 그대로예요.
시행일
부칙에 따르면 공포 후 1년이 지난 날부터 시행해요. 이미 진행 중인 사건에 적용하는지에 관한 별도 적용례는 주어진 부칙에 없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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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집단에너지
2개 이상의 사용자에게 공급하는 열, 또는 열과 전기를 말해요. 지역난방이 대표적이에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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