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5.11.12 발의 ·
성평등가족위원장 발의
성평등가족위원회
고립·은둔 청소년 지원 근거를 만들고, 청소년부모의 양육비·금융정보 확인 절차를 정하며, 가정 밖 청소년이 쉼터에 들어올 때 보호자 통보 규칙을 정하는 법안이에요.
고립·은둔 청소년 지원 근거 신설
타인과 거의 교류하지 않거나 오랜 기간 제한된 공간에서만 생활하는 청소년을 '고립·은둔 청소년'으로 정의해요. 국가와 지방자치단체가 상담, 교육, 관계 증진 프로그램 등을 지원할 수 있고, 청소년상담복지센터 등에 업무를 맡길 수 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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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제2조제5호의2(정의)
변경 전
'고립·은둔 청소년'의 정의가 없었어요.
변경 후
위기청소년 중 타인과의 교류가 거의 없거나 오랜 기간 제한된 거주공간에서만 생활해 일상생활이 현저히 어려운 청소년으로 정의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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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위는 대표 1건이에요. 이 법안의 조문 변경은 모두 8건 — 에서 확인할 수 있어요.
모든 조문 변경을 주제별로 정리했어요. 따로 표시가 없으면 새로 생기는 조문이에요.
청소년 관련 용어의 뜻을 손봐요.
사회와 단절된 청소년을 돕는 근거가 생겨요.
위기청소년이 학교로 돌아오도록 돕는 규정이에요.
청소년부모의 복지지원 방식과 확인 절차가 달라져요.
새 조문이 끼어들면서 번호만 밀려요.
쉼터 입소 때 보호자 통보 규칙이 생겨요.
시행일
공포 후 6개월이 지난 날부터 시행해요. 부칙에 별도의 적용례는 없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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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고립·은둔 청소년
위기청소년 중에서 다른 사람과 거의 교류하지 않거나 오랫동안 좁은 공간에서만 지내 일상생활이 매우 어려운 청소년이에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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