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5.03.18 발의 ·

대표발의 · 교육위원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은둔형 외톨이 청소년을 위기청소년에 포함하고, 이들이 사회에 잘 적응할 수 있도록 국가와 지자체의 지원 근거를 마련하는 법안이에요.
은둔형 외톨이 청소년의 지원 대상 명문화
현재는 은둔형 외톨이 청소년이 위기청소년에 해당하는지 모호한 부분이 있어 실태 파악과 지원이 어려울 수 있다고 발의 의원들은 보고 있어요. 이번 개정안은 이들을 위기청소년으로 명확히 정의하여 국가와 지방자치단체가 적극적으로 돕는 기반을 마련하고자 해요.
로그인하면 AI 브리핑 전문을 하루 3건까지 볼 수 있어요.
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제2조(정의)
변경 전
기존에는 '고립·은둔 청소년'이라는 용어가 정의되어 있었어요.
변경 후
개정안에서는 '은둔형 외톨이 청소년'을 위기청소년 중 하나로 명시하여 지원 대상에 포함되도록 했어요.
로그인하면 AI 브리핑 전문을 하루 3건까지 볼 수 있어요.
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위는 대표 1건이에요. 이 법안의 조문 변경은 모두 7건 — 에서 확인할 수 있어요.
모든 조문 변경을 주제별로 정리했어요. 따로 표시가 없으면 새로 생기는 조문이에요.
은둔형 외톨이 청소년의 정의를 명확히 하고 관련 지원 체계를 마련하는 내용이에요.
위기청소년의 학교 복귀를 돕기 위한 교육부와 여성가족부의 협력 체계를 다루고 있어요.
시행 시기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지난 날부터 시행될 예정이에요.
로그인하면 AI 브리핑 전문을 하루 3건까지 볼 수 있어요.
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위기청소년
가정 문제나 학업, 사회 적응에 어려움을 겪어 건강한 성장을 위해 국가의 지원이 필요한 청소년을 말해요.
로그인하면 AI 브리핑 전문을 하루 3건까지 볼 수 있어요.
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이 브리핑은 AI가 의안원문을 바탕으로 자동 생성한 내용으로, 부정확할 수 있습니다. 법적 판단의 근거로 사용할 수 없습니다. · 원문 보기
아직 이 법안을 다룬 기사가 없어요
의견 0
이 법안이 상정된 회의입니다.
법률안 등 24건과 함께 상정
상정 부분 보기 →단독 상정
상정 부분 보기 →법률안 등 41건과 함께 상정
상정 부분 보기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