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4.11.11 발의 ·

대표발의 · 기후위기 특별위원회, 문화체육관광위원회
청소년부모의 아동양육비 지원 근거를 마련하고, 가정폭력 피해 청소년의 보호를 강화하는 법안이에요.
청소년부모 대상 아동양육비 지원의 법적 근거 마련
여성가족부가 현재 예산 사업으로 진행하고 있는 청소년부모 대상 아동양육비 지원을 법에 명확히 담아, 지원이 안정적으로 이어질 수 있도록 하려는 내용이에요.
로그인하면 AI 브리핑 전문을 하루 3건까지 볼 수 있어요.
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제18조의3
변경 전
청소년부모를 위한 복지지원 내용에 '아동양육비지원'을 포함하고, 지원 대상 선정 시 다른 법령에 따른 중복 수혜 여부를 고려할 수 있도록 규정했어요.
변경 후
제18조의3(청소년부모에 대한 복지지원) ② (…현행과 같음…) 아동양육비지원, 생활지원 (…현행과 같음…) 금전, 물품 (…현행과 같음…) .
로그인하면 AI 브리핑 전문을 하루 3건까지 볼 수 있어요.
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시행 시기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돼요.
로그인하면 AI 브리핑 전문을 하루 3건까지 볼 수 있어요.
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청소년부모
자녀를 양육하는 부모가 모두 청소년인 사람을 말해요.
로그인하면 AI 브리핑 전문을 하루 3건까지 볼 수 있어요.
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이 브리핑은 AI가 의안원문을 바탕으로 자동 생성한 내용으로, 부정확할 수 있습니다. 법적 판단의 근거로 사용할 수 없습니다. · 원문 보기
의견 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