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4.10.28 발의 ·

대표발의 · 국회운영위원회,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가정폭력 등으로 집을 나온 청소년이 보호자가 반대해도 청소년쉼터에 들어갈 수 있고, 본인 동의 없이는 쉼터 위치를 보호자에게 알리지 못하게 하는 법안이에요.
보호자 반대해도 쉼터 입소 가능
청소년쉼터를 설치ㆍ운영하는 자는 가정 밖 청소년이 가정으로 복귀하기 어려운 사정이 있거나 복귀가 적절하지 않다고 판단되면, 보호자의 반대 의사가 있어도 그 청소년을 쉼터에 입소하게 할 수 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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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제32조의2제1항(신설)
변경 전
현재는 규정 없음.
변경 후
청소년쉼터를 설치ㆍ운영하는 자는 가정 밖 청소년이 가정으로 복귀하기 어려운 사정이 있거나 복귀가 적절하지 않다고 판단되면, 보호자의 반대 의사가 있더라도 해당 청소년을 청소년쉼터에 입소하게 할 수 있도록 새로 규정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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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시행일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돼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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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가정 밖 청소년
가정 내 갈등ㆍ학대ㆍ폭력ㆍ방임 또는 가정해체 등의 원인으로 보호자로부터 이탈된 청소년을 말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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