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5.11.12 발의 · 기획재정위원회
기획재정위원장 발의
기획재정위원회
세무사·세무법인의 광고 기준을 새로 만들고, 세무법인 설립 인원을 완화하며, 사무직원 결격사유와 명의대여 제재를 정비하는 법안이에요.
세무사·세무법인 광고 기준 신설
세무사와 세무법인은 학력, 경력, 주요 업무, 실적 등을 매체로 광고할 수 있어요. 다만 거짓 광고, 법적 근거 없는 자격이나 명칭 표방, 소비자를 오해하게 하는 광고, 다른 세무사 비방 광고 등은 금지돼요. 발의 의원들은 이를 통해 건전한 경쟁을 만들고 소비자를 보호할 수 있다고 봐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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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제5조제2항(시험 응시 제한)
변경 전
최종 합격 발표일 기준으로 제4조제2호부터 제10호까지 어느 하나에 해당하면 시험에 응시할 수 없어요.
변경 후
제4조제2호와 제4호부터의 사유만 응시 제한 대상이 되도록 바뀌어요. 파산선고를 받고 복권되지 않은 사람도 응시할 수 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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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위는 대표 1건이에요. 이 법안의 조문 변경은 모두 12건 — 에서 확인할 수 있어요.
모든 조문 변경을 주제별로 정리했어요. 따로 표시가 없으면 새로 생기는 조문이에요.
세무사 시험과 등록, 사무직원의 결격사유를 확인하는 내용이에요.
세무사와 세무법인의 광고 방법과 금지 내용을 정하는 내용이에요.
세무법인의 구성 요건과 제재 근거가 달라지는 내용이에요.
외국세무자문사에게 광고 규정 등이 준용되는 내용이에요.
세무대리업무 등록과 업무 위탁에 새 조문이 반영되는 내용이에요.
명의 대여 등에 대한 몰수·추징 규정이 바뀌는 내용이에요.
시행일과 적용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해요. 다만 제12조의5, 제12조의7, 제20조, 제25조 등 일부 조항은 공포 후 6개월이 지난 날부터 시행해요. 시험 응시자격 개정은 법 시행 이후 공고하는 시험부터 적용해요. 사무직원 결격사유는 시행 전에 생긴 사유라면 종전 규정을 따라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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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결격사유
어떤 자격을 얻거나 일을 맡을 수 없게 만드는 이유예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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