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4.10.18 발의 · 기획재정위원회

대표발의 ·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재정경제기획위원회
세무사 결격사유 조회 근거, 보수기준, 세무법인 설립요건 강화, 경징계 위탁, 세무의 날 제정 등을 담은 법안이에요
결격사유 확인 근거 마련
기획재정부장관이 세무사 등록 및 사무직원 채용 시 결격사유를 확인하기 위해 관계 기관에 범죄경력자료 등의 조회를 요청할 수 있는 근거가 새로 생기고, 사무직원의 결격사유도 명확히 규정돼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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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제7조의2(결격사유 확인을 위한 관계 기관 간 업무협조) 신설
변경 전
현재는 규정 없음
변경 후
기획재정부장관이 결격사유 확인을 위해 관계 기관의 장에게 범죄경력자료 등의 조회를 요청할 수 있고, 요청받은 관계 기관의 장은 정당한 사유가 없으면 이에 따라야 하는 조문이 새로 생겨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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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위는 대표 1건이에요. 이 법안의 조문 변경은 모두 9건 — 에서 확인할 수 있어요.
모든 조문 변경을 주제별로 정리했어요. 따로 표시가 없으면 새로 생기는 조문이에요.
세무사의 채용과 직무 수행을 위한 인력 관련 규정들이에요.
세무법인의 구성과 분사무소 설치 등 조직 운영에 관한 내용이에요.
세무사의 징계 절차와 관련 업무의 위탁에 관한 규정이에요.
세무사의 보수 체계와 세무의 날 지정 등 제도적 지원 내용이에요.
시행일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돼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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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결격사유
특정한 자격이나 지위를 가질 수 없게 만드는 법적 사유를 말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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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안 등 44건과 함께 상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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