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4.10.29 발의 · 기획재정위원회
세무법인 설립 요건을 완화하고, 세무사가 예산·보조금 등 세출의 적정성을 검증하는 업무를 할 수 있도록 명확히 하는 법안이에요.
세무법인의 세무사 인원 요건이 낮아져요
지금까지는 세무법인의 이사와 직원 중 5명 이상이 세무사여야 했는데, 앞으로는 3명 이상만 세무사면 되도록 요건이 완화돼요.
로그인하면 AI 브리핑 전문을 하루 3건까지 볼 수 있어요.
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제16조의5제3항
변경 전
세무법인은 이사와 직원 중 5명 이상이 세무사이어야 한다
변경 후
세무법인은 이사와 직원 중 3명 이상이 세무사이어야 한다
로그인하면 AI 브리핑 전문을 하루 3건까지 볼 수 있어요.
로그인하고 전문 보기공포한 날부터 바로 시행돼요
이 법은 별도의 유예기간 없이 공포한 날부터 바로 시행돼요.
로그인하면 AI 브리핑 전문을 하루 3건까지 볼 수 있어요.
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세무법인
세무사들이 조직적으로 세무대리 업무를 수행하기 위해 설립하는 법인이에요.
로그인하면 AI 브리핑 전문을 하루 3건까지 볼 수 있어요.
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이 브리핑은 AI가 의안원문을 바탕으로 자동 생성한 내용으로, 부정확할 수 있습니다. 법적 판단의 근거로 사용할 수 없습니다. · 원문 보기
의견 0
이 법안이 상정된 회의입니다.
법률안 등 44건과 함께 상정
상정 부분 보기 →법률안 등 6건과 함께 상정
상정 부분 보기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