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4.08.30 발의 · 기획재정위원회
정부 발의
기획재정위원회
세무사 결격사유를 더 쉽게 확인할 수 있는 근거를 만들고, 세무사 광고 규정을 신설하며, 명의 대여 관련 몰수·추징 대상을 넓히는 법안이에요.
결격사유 확인을 위한 관계 기관 협조 근거 마련
기획재정부장관이 세무사 등록을 신청한 사람이나 이미 등록된 세무사가 결격사유에 해당하는지 확인하기 위해 관계 기관에 범죄경력자료 등의 조회를 요청할 수 있는 근거가 새로 생겨요. 요청받은 기관은 정당한 사유가 없으면 응해야 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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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제7조의2(결격사유 확인을 위한 관계 기관 간 업무협조) (신설)
변경 전
현재는 기획재정부장관이 세무사 등록 신청자나 등록된 세무사의 결격사유 확인을 위해 관계 기관에 범죄경력자료 등을 조회 요청할 수 있는 근거 규정이 없어요.
변경 후
기획재정부장관은 등록을 신청한 자 또는 등록된 세무사가 결격사유에 해당하는지 확인하기 위해 관계 기관의 장에게 범죄경력자료 등에 대한 조회를 요청할 수 있고, 요청받은 관계 기관의 장은 정당한 사유가 없으면 요청에 따라야 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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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위는 대표 1건이에요. 이 법안의 조문 변경은 모두 7건 — 에서 확인할 수 있어요.
모든 조문 변경을 주제별로 정리했어요. 따로 표시가 없으면 새로 생기는 조문이에요.
세무사의 결격사유 확인과 관련 기관의 협조 의무를 규정하고 있어요.
세무사의 홍보 활동과 위반 시에 따르는 제재 근거를 다루고 있어요.
명의 대여 등 부정한 방법으로 얻은 이득에 대한 몰수와 추징을 규정해요.
시행일
이 법은 2025년 1월 1일부터 시행돼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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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결격사유
법에서 정한 자격을 가질 수 없게 만드는 조건을 말해요. 세무사법 제4조에서 세무사가 될 수 없는 경우를 정하고 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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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안 등 44건과 함께 상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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