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5.11.12 발의 ·
고향사랑 기부금을 쓸 수 있는 목적에 '지역 주민의 체육 증진'을 더하는 법안이에요.
사용 목적에 체육 추가
고향사랑기금의 사용 목적 중 '지역 주민의 문화·예술·보건 등의 증진'에 체육이 들어가요. 지방자치단체가 기부금을 체육 증진 사업에도 쓸 수 있게 돼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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변경 전
지역 주민의 문화·예술·보건 등의 증진
변경 후
지역 주민의 문화·예술·보건·체육 등의 증진 (체육이 추가되고 나머지는 현행과 같아요)
시행일
공포 후 6개월이 지난 날부터 시행해요. 부칙에 별도의 적용례는 없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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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고향사랑 기부금
지방자치단체가 주민복리 증진 등에 쓰려고, 그 지역 주민이 아닌 사람으로부터 자발적으로 받거나 모금해서 얻는 돈이에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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