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6.03.05 발의 ·

대표발의 ·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고향사랑 기부금의 사용 목적에 '생활체육 진흥'을 추가하여 지역 주민의 건강 증진을 돕는 법안이에요.
기부금 사용 범위 확대
현재 고향사랑 기부금은 문화, 예술, 보건 등의 증진을 위해서만 쓰일 수 있도록 정해져 있어요. 발의 의원들은 여기에 '생활체육 진흥'을 추가하여 지역 주민들이 운동을 통해 건강을 챙길 수 있는 환경을 만들고자 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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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제11조제2항제2호
변경 전
지역 주민의 문화ㆍ예술ㆍ보건 등의 증진
변경 후
지역 주민의 문화ㆍ예술ㆍ보건의 증진 및 생활체육 진흥 등
시행 시기
이 법은 공포 후 3개월이 지난 날부터 시행될 예정이에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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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고향사랑 기부금
지방자치단체가 주민 복리 증진 등을 위해 사용하려고, 해당 지역에 살지 않는 사람으로부터 자발적으로 받거나 모금을 통해 얻는 돈을 말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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