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5.09.23 발의 ·

대표발의 · 보건복지위원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고향사랑기금을 쓸 수 있는 목적에 '체육 진흥'을 더해, 지역 주민의 체육활동에도 기금을 쓸 수 있게 하는 법안이에요.
기금 사용 목적에 체육 진흥 추가
지금은 고향사랑기금을 문화·예술·보건 등의 증진에 쓸 수 있는데, 여기에 체육 진흥도 포함시키려는 내용이에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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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제11조제2항제2호
변경 전
지역 주민의 문화ㆍ예술ㆍ보건 등의 증진
변경 후
지역 주민의 문화ㆍ예술ㆍ보건 등의 증진 및 체육 진흥 (체육 진흥이 추가돼요)
시행일
부칙에 따라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해요. 적용례에 관한 별도 규정은 부칙에 없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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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고향사랑 기부금
지방자치단체가 주민복리 증진 등에 쓰려고, 그 지역 주민이 아닌 사람에게서 자발적으로 받거나 모금해서 얻는 돈이에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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