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5.09.11 발의 ·
고향사랑기금을 쓸 수 있는 목적에 '지역 주민의 체육 활동 증진'을 추가하는 법안이에요.
기금 사용 목적에 체육 활동 추가
지금은 고향사랑기금을 지역 주민의 문화·예술·보건 증진 등에만 쓸 수 있어요. 개정안은 여기에 체육 활동 증진을 넣어서, 체육 활동 지원에도 기금을 쓸 수 있게 해요(안 제11조제2항제2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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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제11조제2항제2호(고향사랑기금의 사용 목적)
변경 전
지역 주민의 문화·예술·보건 등의 증진
변경 후
지역 주민의 문화·예술·보건·체육 활동 등의 증진 (체육 활동이 추가되고 나머지는 현행과 같아요)
시행일
부칙에 따르면 이 법은 공포 후 3개월이 지난 날부터 시행돼요. 이미 진행 중인 사건에 적용하는 특별한 적용례는 부칙에 없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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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고향사랑 기부금
지방자치단체가 주민복리 증진 등에 쓰려고, 그 지역 주민이 아닌 사람에게서 자발적으로 받거나 모금해서 얻는 돈이에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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