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5.11.12 발의 ·
국방위원장 발의
국방위원회
무기체계 소요 검토 절차를 통합해 빠르게 만들고, 국방기술품질원이 시설을 확보하고 사업을 시행할 수 있도록 특례를 주는 방위사업법 개정안이에요.
소요기획절차 통합
소요제기, 선행연구, 소요검증 등을 하나로 묶는 소요기획절차를 마련해요. 검토에 걸리는 기간을 6.8년에서 2.7년으로 줄이는 것이 목표예요. 중복되는 항목도 최소화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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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제17조제1항(선행연구)
변경 전
현행 조문은 소요결정 과정에서 선행연구를 수행하고, 소요가 결정되면 추진방법을 결정하도록 해요.
변경 후
소요기획절차 통합을 위해 이 항을 손질해요. 대비표상 조문 문구의 일부만 바뀌어요. 구체적인 변경 지점은 대비표만으로는 분명하지 않아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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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시행일과 적용례
공포 후 6개월이 지난 날부터 시행해요. 제32조의3(군사시설사업 특례)은 시행 당시 이미 진행 중인 국방ㆍ군사시설사업에도 적용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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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기체계 소요가 정해질 때 연구개발 가능성, 시기, 수량, 비용 대비 효과 등을 미리 조사·분석하는 일이에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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