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4.09.20 발의 ·

대표발의 · 국방위원회, 성평등가족위원회
국방기술품질원이 국유재산·공유재산을 20년까지 장기로 쓰고 국방·군사시설사업도 직접 할 수 있게 하는 법안이에요
재산 사용 주체와 대상 확대
지금은 정부가 국방기술품질원에 군수품이나 국유재산을 무상으로 사용허가·대부·양여할 수 있는데, 앞으로는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군수품관리법」·「국유재산법」뿐 아니라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에 따른 공유재산까지 포함해 무상으로 내줄 수 있게 돼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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변경 전
정부는 국방기술품질원의 운영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군수품관리법」 또는 「국유재산법」에도 불구하고 군수품 또는 국유재산을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무상으로 사용허가ㆍ대부 또는 양여할 수 있다.
변경 후
조문 제목이 '군수품ㆍ국유재산 및 공유재산의 사용허가 등에 관한 특례'로 바뀌고, 사용허가·대부·양여의 주체가 '정부'에서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로, 근거법이 「군수품관리법」ㆍ「국유재산법」에서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까지 포함하도록, 대상 재산도 군수품ㆍ국유재산에서 공유재산까지 포함하도록 확대돼요. 나머지 무상 사용허가 등의 내용은 그대로예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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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지난 날부터 시행되고, 국방ㆍ군사시설사업 특례(제32조의3)는 이 법 시행 당시 이미 진행 중인 국방ㆍ군사시설사업에도 적용돼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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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방과학기술 및 군수품에 관한 정보의 확보ㆍ유통ㆍ관리와 품질보증 등의 업무를 수행하는 기관이에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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