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4.08.28 발의 ·

대표발의 · 국토교통위원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무기체계 소요결정과 선행연구 절차를 통합해서 무기체계를 더 빠르게 전력화하도록 방위사업법을 고치는 법안이에요.
소요결정과 선행연구 절차를 통합해요
발의 의원들은 '소요제기-소요결정-선행연구'로 이어지던 절차가 소요결정 단계에서 작성하는 전력소요서 내용과 일부 중복되고 불필요한 행정 대기 시간을 만든다고 보고, 이 절차들을 통합하는 소요기획절차를 마련하려고 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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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제17조제1항(방위력개선사업의 추진방법 등)
변경 전
방위사업청장은 무기체계 등의 소요가 결정된 경우에 연구개발 가능성ㆍ소요시기 및 소요량, 국방과학기술수준, 방위산업육성효과, 기술적ㆍ경제적 타당성, 비용 대비 효과 등을 조사ㆍ분석하는 선행연구를 거친 후에 방위력개선사업의 추진방법을 결정하도록 했어요.
변경 후
방위사업청장이 소요결정 시 선행연구를 수행하고, 소요가 결정된 경우에는 방위력개선사업의 추진방법을 결정하도록 절차를 바꿔요.
공포 후 6개월 뒤 시행돼요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돼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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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방위력개선사업
군사력을 개선하기 위한 무기체계의 구매, 신규개발ㆍ성능개량 등 연구개발과 관련 시설 설치를 하는 사업을 말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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