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4.12.13 발의 ·
방위사업청이 선행연구를 할 때 방위산업체에 필요한 자료를 요청할 수 있는 법적 근거를 마련하는 법안이에요.
방위산업체의 참여 확대
선행연구를 진행할 때 국방과학연구소나 각 군뿐만 아니라 방위산업체(무기체계 등을 개발·생산하는 기업)의 의견도 반영하도록 내용을 구체화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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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제17조제2항
변경 전
선행연구를 할 때 국방과학연구소, 각군 및 관계 부처 등의 의견을 반영해야 한다는 내용이에요.
변경 후
기존의 기관들에 '방위산업체'를 추가하여 그들의 의견도 함께 반영하도록 변경되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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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시행 시기
이 법은 공포 후 3개월이 지난 날부터 시행될 예정이에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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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선행연구
무기체계 등을 도입하기 전에 그 기술의 가능성, 소요량, 경제적 타당성 등을 미리 조사하고 분석하는 연구를 말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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