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4.08.06 발의 ·

대표발의 · 국방위원회, 성평등가족위원회
국방기술품질원 임직원도 국방과학연구소 임직원처럼 국립묘지 안장에서 국가공무원과 같은 대우를 받도록 하는 방위사업법 개정안이에요.
국방기술품질원 임직원의 국립묘지 안장 자격을 국가공무원과 같게 맞춰요
지금까지는 국방기술품질원의 임원·직원이 형법 등 처벌 법규를 적용할 때만 공무원으로 간주됐는데, 앞으로는 국립묘지 안장에 관한 규정을 적용할 때도 국가공무원으로 보도록 범위를 넓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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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제60조(공무원 의제 등) 제2항
변경 전
국방기술품질원의 임원 및 직원에 대하여는 「국가공무원법」 제7장 복무에 관한 규정 및 「공무원직장협의회의 설립ㆍ운영에 관한 법률」을 준용하며, 「형법」이나 그 밖의 법률에 의한 벌칙을 적용할 때에는 국가공무원으로 본다고만 규정하고 있었어요.
변경 후
기존의 복무 규정 준용과 처벌 법규 적용 시 국가공무원 의제에 더해, 「국립묘지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에 따른 안장에 관한 규정을 적용할 때에도 국가공무원으로 본다는 내용이 추가돼요.
공포한 날부터 바로 시행돼요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될 예정이에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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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공무원 의제
공무원이 아닌 사람을 법을 적용할 때 공무원인 것처럼 취급하는 것을 말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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