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5.11.12 발의 ·
군인 대상 교육에 헌법교육을 새로 넣고, 장성급 장교에게는 계급 특성에 맞는 방식으로 교육하도록 하는 법안이에요.
헌법교육 신설
국방부장관이 하는 군인 교육에 「대한민국헌법」에 대한 교육이 새로 들어가요. 발의 의원들은 국군의 정치적 중립성과 문민통제 같은 헌법적 가치가 더 중요해졌는데도 헌법교육이 없다는 지적이 있다고 봐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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변경 전
기본권교육 및 성인지교육등
변경 후
헌법교육ㆍ기본권교육 및 성인지교육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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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칙에 따르면 공포 후 6개월이 지난 날부터 시행해요. 적용례나 경과조치는 따로 없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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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한민국헌법」의 내용과 가치를 가르치는 교육이에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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