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5.05.09 발의 ·
국방부장관이 군인에게 「군형법」, 「군사법원법」 등 군 관련 법령에 관한 군법교육을 매년 1회 이상 하도록 의무화하는 법안이에요.
군법교육 의무화
지금은 전쟁법 교육, 기본권교육, 성인지교육 등은 있지만 군 관련 법령 일반에 대한 교육은 따로 의무가 아니에요. 개정안은 국방부장관이 군법교육을 매년 1회 이상 실시하도록 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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변경 전
현재는 규정 없음
변경 후
국방부장관은 군 관련 법령에 대한 이해를 높여 임무수행의 효율성과 적법성을 기하기 위해 군법교육을 매년 1회 이상 실시해야 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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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칙에 따라 공포 후 1년이 지난 날부터 시행돼요. 적용례에 관한 별도 규정은 부칙에 없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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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군법교육
「군형법」, 「군사법원법」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군 관련 법령에 관해 군인에게 하는 교육이에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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