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2.12.16 발의 ·
군인들을 대상으로 하는 성인지 교육의 실효성을 높이고 체계적으로 관리하기 위한 법안이에요.
성인지 교육 실시 근거 마련
국방부 장관이 매년 1회 이상 성인지 교육을 반드시 실시하도록 법적 근거를 명확히 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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변경 전
기존에 명확한 법적 근거 없이 시행되던 성인지 교육을 규정함
변경 후
국방부장관은 「양성평령기본법」 제18조에 따른 성인지 교육을 매년 1회 이상 실시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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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시행 시기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돼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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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성인지 교육
성별에 따른 차별이나 고정관념을 인식하고, 성희롱이나 성폭력을 예방하기 위해 필요한 지식과 태도를 배우는 교육이에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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