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3.12.27 발의 ·
국방위원장 발의
국방위원회
군인과 군무원의 권익 보호를 강화하고 성인지 교육 및 고충 처리 제도를 개선하는 법안이에요.
국방 정책의 투명성 강화
국방부장관이 수립한 군인복무기본정책과 시행계획을 국회 소관 상임위원회에 제출하고 공표하도록 하여 정책의 투명성을 높이고자 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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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제7조제5항
변경 전
기존에 규정된 내용이 없었거나 다른 내용으로 구성되어 있었어요.
변경 후
국방부장관이 기본정책 및 시행계획을 수립할 때 국회 소관 상임위원회에 제출하고 공표하도록 하는 내용을 추가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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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시행 시기 및 적용 범위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지난 날부터 시행되며, 정책 공표 관련 규정은 법 시행 이후 수립하는 계획부터 적용돼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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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군무원
군인 신분은 아니지만, 군부대에서 공무원으로 근무하며 군무를 수행하는 사람을 말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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