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3.02.24 발의 ·
군무원도 기본권교육 대상이라고 법에 적고, 군인고충심사위원회를 '장성급 장교'가 아니라 '장성급 지휘관'이 지휘하는 부대에 두도록 바꾸는 법안이에요.
군무원을 기본권교육 대상으로 법에 적어요
지금 법은 군무원에게도 군인처럼 이 법을 적용한다고 하면서, 기본권교육 대상에는 군무원을 따로 적지 않았어요. 그런데 이 법에 따라 만든 「군 인권업무 훈령」에는 인권교육 대상에 군무원이 들어가 있어요. 발의 의원들은 법률에도 군무원을 교육 대상으로 분명히 적어야 한다고 봐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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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제38조제2항제2호(기본권교육 대상)
변경 전
2. 이 법 제3조제1호에 따른 사람
변경 후
교육 대상에 '제3조제3호에 따른 사람'이 더해져요. 제안이유에 따르면 군무원을 넣으려는 거예요. 나머지 문장은 그대로예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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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시행일과 적용 시기
부칙에 따르면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바로 시행돼요. 이미 진행 중인 고충심사나 재심에 어떻게 적용되는지는 부칙에 따로 적혀 있지 않아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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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기본권교육
헌법과 이 법이 보장하는 군인의 기본권과 의무, 그리고 권리를 침해당했을 때 구제받는 절차 등을 가르치는 교육이에요. 국방부장관이 매년 4회 이상 실시해야 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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