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3.02.24 발의 ·
군무원이 지휘관으로 임명되는 사례가 늘어남에 따라, 군무원 고충 심사 위원회를 설치할 수 있는 범위를 확대하는 법안이에요.
고충심사위원회 설치 대상 확대
현재는 장성급 '장교'가 지휘하는 부대에 고충심사위원회를 두도록 되어 있지만, 이를 '장성급 지휘관'이 지휘하는 부대로 넓혀요.
로그인하면 AI 브리핑 전문을 하루 3건까지 볼 수 있어요.
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제36조제3항
변경 전
국방부, 육군·해군·공군 본부(해병대의 경우 해병대사령부를 말한다), 국방부 직할부대·기관 및 장성급 장교가 지휘하는 부대·기관에 군무원고충심사위원회를 둔다.
변경 후
국방부, 육군·해군·공군 본부(해병대의 경우 해병대사령부를 말한다), 국방부 직할부대·기관 및 장성급 지휘관이 지휘하는 부대·기관에 군무원고충심사위원회를 둔다.
시행 시기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돼요.
로그인하면 AI 브리핑 전문을 하루 3건까지 볼 수 있어요.
로그인하고 전문 보기군무원
군인 신분은 아니지만 군인과 유사한 직무를 수행하는 공무원을 말해요.
로그인하면 AI 브리핑 전문을 하루 3건까지 볼 수 있어요.
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이 브리핑은 AI가 의안원문을 바탕으로 자동 생성한 내용으로, 부정확할 수 있습니다. 법적 판단의 근거로 사용할 수 없습니다. · 원문 보기
의견 0
이 법안이 상정된 회의입니다.
법률안 등 5건과 함께 상정
법률안 등 22건과 함께 상정
상정 부분 보기 →법률안 등 22건과 함께 상정
상정 부분 보기 →법률안 등 49건과 함께 상정
상정 부분 보기 →법률안 등 39건과 함께 상정
상정 부분 보기 →법률안 등 41건과 함께 상정
상정 부분 보기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