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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02-24 발의 · 의원 외 12인 ·
현행법은 국방부, 육군ㆍ해군ㆍ공군 본부, 국방부 직할부대ㆍ기관 및 장성급 장교가 지휘하는 부대ㆍ기관에 군무원고충심사위원회를 두도록 규정하고 있는데, 최근 2급 이상의 군무원이 지휘관으로 임명되는 군부대가 있어 현행법 규정이 이를 반영하지 못하고 있는 문제가 있음.
이에 장성급 지휘관이 지휘하는 부대에 군무원고충심사위원회를 설치할 수 있도록 하여 장교뿐만 아니라 군무원도 지휘관으로 임명되는 현행 제도에 맞도록 법률 규정을 개정하려는 것임(안 제36조제3항).
참고사항
이 법률안은 민홍철의원이 대표발의한 「군인의 지위 및 복무에 관한 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제20278호)의 의결을 전제로 하는 것이므로 같은 법률안이 의결되지 아니하거나 수정의결되는 경우에는 이에 맞추어 조정되어야 할 것임.
현행
개정안
제36조(고충처리)
공포일 2024-01-16 · 공포번호 20013 · 군무원인사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