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5.11.11 발의 ·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장 발의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준대규모점포와 전통상업보존구역 관련 규제의 유효기간을 2025년 11월 23일에서 2029년 11월 23일까지 4년 연장하고, 정부가 국회에 분석 결과를 보고하게 하는 법안이에요.
규제 유효기간 4년 연장
준대규모점포의 정의·등록, 전통상업보존구역 지정에 관한 규정이 2025년 11월 23일에 효력을 잃을 예정이었는데, 이를 4년 연장해 2029년 11월 23일까지 효력을 갖게 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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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제48조의2(규제의 존속기한) 유효기간
변경 전
제2조제4호, 제8조제1항·제2항 중 준대규모점포 관련 부분, 제8조제3항·제4항 및 제13조의3은 2025년 11월 23일까지 효력을 가져요.
변경 후
같은 규정들이 2029년 11월 23일(효력상실일)까지 효력을 가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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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칙에 따라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해요. 별도의 적용례는 부칙에 없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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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준대규모점포
대규모 유통기업이나 그 계열사가 운영하는, 대규모점포보다 작지만 일정 요건을 갖춘 점포예요. 이른바 기업형 슈퍼마켓 등이 해당돼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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