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5.03.20 발의 ·

대표발의 ·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준대규모점포와 관련된 규제의 유효기간을 2030년까지 연장하여 중소유통업과 대규모유통업의 상생을 도모하는 법안이에요.
규제 존속기한 연장
준대규모점포의 정의, 등록 및 전통상업보존구역 지정에 관한 규정의 유효기간을 2025년 11월 23일에서 2030년까지로 5년 더 늘리는 내용이에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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변경 전
준대규모점포 관련 규정의 효력이 2025년 11월 23일까지 유지됨
변경 후
준대규모점포 관련 규정의 효력이 2030년까지 유지됨
시행 시기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바로 시행될 예정이에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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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규모유통법에 따른 대규모점포에는 해당하지 않지만, 규모나 형태에 따라 별도의 규제나 관리가 필요한 점포를 의미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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