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5.06.24 발의 ·

대표발의 ·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준대규모점포(기업형 슈퍼마켓 등)에 대한 규제는 2025년 11월 23일 존속기한에 맞춰 끝내고, 전통상업보존구역 안의 대규모점포 등록 제한은 3년 연장하는 법안이에요.
준대규모점포 규제 종료
법 곳곳의 '대규모점포등'(대규모점포+준대규모점포)이라는 표현을 '대규모점포'로 바꿔, 준대규모점포를 등록·영업시간 제한·의무휴업·관리 규정 등의 대상에서 빼요. 발의 의원들은 준대규모점포 규제가 사실상 기능을 잃고 불공정한 경쟁환경을 만든다고 봐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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변경 전
준대규모점포 정의(제2조제4호), 준대규모점포 등록 관련 부분, 제8조제3항·제4항, 제13조의3이 모두 2025년 11월 23일까지 효력을 가짐
변경 후
제1항은 준대규모점포 관련 부분만 남겨 기존 기한(2025년 11월 23일)에 끝나게 하고, 제2항을 신설해 제8조제3항·제4항 및 제13조의3은 2028년 11월 23일까지 효력을 가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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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위는 대표 1건이에요. 이 법안의 조문 변경은 모두 23건 — 에서 확인할 수 있어요.
모든 조문 변경을 주제별로 정리했어요. 따로 표시가 없으면 새로 생기는 조문이에요.
준대규모점포(기업형 슈퍼마켓 등)를 개설 등록 대상에서 빼는 핵심 조문들이에요.
점포를 관리하는 사람의 업무와 관리비·회계 규정의 대상이 바뀌어요.
영업시간 제한과 지역 유통업 상생 협의 대상이 정리돼요.
분쟁조정·청문·점검·통보 대상도 대규모점포로 맞춰져요.
일부 규제가 언제까지 효력을 갖는지 바뀌어요.
처벌과 과태료의 대상도 대규모점포 기준으로 바뀌어요.
시행일
부칙에 따라 2025년 11월 24일부터 시행돼요. 현행 규제 기한(2025년 11월 23일) 바로 다음 날이라 공백이 없도록 맞춘 것이에요. 이미 진행 중인 등록이나 처분에 대한 별도 적용례는 부칙에 없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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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준대규모점포
대기업 계열이 운영하는 기업형 슈퍼마켓처럼, 대규모점포보다는 작지만 일정 규모 이상인 점포예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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