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5-06-24 발의 · 의원 외 10인 ·
현행법은 전통시장 등 지역 중소유통을 보호하고 대ㆍ중소유통간의 상생발전을 위해 시장ㆍ군수ㆍ구청장으로 하여금 대형마트와 준대규모점포에 대해 출점제한, 영업시간 제한, 의무휴업일 지정 등을 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음.
그러나 규제가 시행된지 14년 넘는 기간이 지났지만 온라인유통의 급성장 등 유통산업 환경 변화로 인해 규제의 효과보다는 지역상권 위축, 오프라인 유통 침체 가속화 등 다양한 문제를 유발하고 있어, 이에 대한 개선이 필요하다는 지적이 끊임없이 제기되고 있음.
한편 현행법의 유통규제 중 준대규모점포의 정의 및 전통상업보존구역의 지정 등에 관한 규정은 2025년 11월 23일로 종료되어 규제의 존속 여부에 대한 검토가 요구되는 상황임.
이에 사실상 규제의 기능을 상실하고 불공정한 경쟁환경을 조성하는 준대규모점포에 대한 규제는 현행 규제의 존속기한에 따라 종료하되, 전통상업보전구역 지정의 효과에 대해서는 아직 의견이 분분한 점을 감안하여 전통상업보존구역 지정에 관한 규제는 3년 연장하는 것으로 함(안 제7조의5제1항 등).
현행
개정안
제7조의5(유통업상생발전협의회)
제8조(대규모점포등의 개설등록 및 변경등록)
제8조의3(대규모점포등의 개설계획 예고)
제9조(허가등의 의제 등)
제10조(등록의 결격사유)
제11조(등록의 취소 등)
제12조(대규모점포등개설자의 업무 등)
제12조의2(대규모점포등에 대한 영업시간의 제한 등)
제12조의3(대규모점포등의 관리비 등)
제12조의4(회계서류의 작성ㆍ보관)
제12조의5(대규모점포등관리자의 회계감사)
제12조의6(관리규정)
제13조(대규모점포등개설자의 지위승계)
제13조의2(대규모점포등의 휴업ㆍ폐업 신고)
제36조(유통분쟁조정위원회)
제37조(분쟁의 조정)
제44조(청문)
제44조의2(대규모점포등의 관리현황 점검ㆍ감독 등)
제45조(통보 등)
제48조(수수료)
제48조의2(규제의 존속기한)
제49조(벌칙)
제52조(과태료)
아직 본회의 표결 전입니다
표결이 이뤄지면 의원별 기록이 표시됩니다.
아직 공포되지 않은 법안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