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5.10.13 발의 ·
준대규모점포 규제를 없애고, 대형마트 영업규제는 2028년까지, 전통상업보존구역 규제는 2030년까지 효력을 갖게 하는 법안이에요.
준대규모점포 개념과 규제 폐지
대기업 계열회사가 직접 운영하거나 체인 형태로 운영하는 '준대규모점포'의 정의를 법에서 없애요. 그래서 이런 점포에 적용되던 전통상업보존구역 내 개설등록, 개설계획 예고(30일 전), 영업시간 제한·의무휴업 같은 규제가 모두 적용되지 않게 돼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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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제2조제4호(준대규모점포 정의)
변경 전
대규모점포 운영 회사·계열회사나 상호출자제한기업집단 계열회사가 직영하거나 체인으로 운영하는 점포를 '준대규모점포'로 정의
변경 후
<삭 제> — 준대규모점포 개념이 없어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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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위는 대표 1건이에요. 이 법안의 조문 변경은 모두 24건 — 에서 확인할 수 있어요.
모든 조문 변경을 주제별로 정리했어요. 따로 표시가 없으면 새로 생기는 조문이에요.
기업형 슈퍼마켓 같은 준대규모점포 개념을 법에서 없애는 내용이에요.
점포를 열 때 거치는 등록·예고·허가 절차에서 준대규모점포가 빠져요.
등록 취소, 지위승계, 휴·폐업, 영업시간 제한 대상이 대규모점포로 좁혀져요.
관리자의 업무, 관리비, 회계, 관리규정 대상이 대규모점포로 정리돼요.
분쟁 조정, 청문, 점검·통보 대상에서 준대규모점포가 빠져요.
처벌 대상 정리와 규제의 효력 기한이 바뀌어요.
시행일과 적용례
부칙에 따르면 2025년 11월 24일부터 시행돼요. 이미 진행 중인 등록이나 처분에 어떻게 적용하는지에 대한 별도 적용례는 부칙에 없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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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대규모점포
매장면적 합계가 3천제곱미터 이상이고 상시 운영되는 매장을 가진 점포 집단이에요. 대형마트, 백화점 등이 해당돼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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