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5-10-13 발의 · 의원 외 9인 ·
현행법은 유통산업의 효율적인 진흥과 균형 있는 발전, 건전한 상거래질서 확립을 목적으로 대규모점포와 준대규모점포에 대하여 상권영향평가서 및 지역협력계획서의 제출, 영업시간 제한 및 의무휴업일 지정 등의 규제를 하고 있음.
그런데 최근 유통시장 현황을 살펴보면, 주요 온라인 유통업체가 백화점ㆍ대형마트 등 오프라인 유통업체 매출을 앞서는 등 온라인 유통 중심으로 산업구조가 크게 변화하였고, 대형마트 등에 대한 영업규제는 인근 지역 소상공인 매출에도 부정적인 영향을 미치고 있어 대규모점포ㆍ준대규모점포에 대한 규제 개선이 필요하다는 의견이 있음.
이에 준대규모점포에 대한 규제는 폐지하고, 대규모점포에 대한 규제는 점진적으로 완화함으로써 온라인ㆍ오프라인 유통 간 균형발전 및 지속가능한 유통산업 발전생태계 구축에 기여하는 한편, 전통상업보전구역과 관련해서는 전통시장과의 상생 필요성을 고려하여 규제 존속기한을 연장하려는 것임(안 제48조의2 등).
현행
개정안
제2조(정의)
제7조의5(유통업상생발전협의회)
제8조(대규모점포등의 개설등록 및 변경등록)
제8조의3(대규모점포등의 개설계획 예고)
제9조(허가등의 의제 등)
제10조(등록의 결격사유)
제11조(등록의 취소 등)
제12조(대규모점포등개설자의 업무 등)
제12조의2(대규모점포등에 대한 영업시간의 제한 등)
제12조의3(대규모점포등의 관리비 등)
제12조의4(회계서류의 작성ㆍ보관)
제12조의5(대규모점포등관리자의 회계감사)
제12조의6(관리규정)
제13조(대규모점포등개설자의 지위승계)
제13조의2(대규모점포등의 휴업ㆍ폐업 신고)
제36조(유통분쟁조정위원회)
제37조(분쟁의 조정)
제44조(청문)
제44조의2(대규모점포등의 관리현황 점검ㆍ감독 등)
제45조(통보 등)
제48조(수수료)
제48조의2(규제의 존속기한)
제49조(벌칙)
제52조(과태료)
아직 본회의 표결 전입니다
표결이 이뤄지면 의원별 기록이 표시됩니다.
아직 공포되지 않은 법안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