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5.08.28 발의 ·

대표발의 ·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준대규모점포 관련 규제의 효력 기간을 2025년 11월 23일에서 2030년으로 5년 늘리고, 정부가 만료 6개월 전까지 국회에 분석 결과를 보고하게 하는 법안이에요.
규제 효력 기간 5년 연장
준대규모점포의 정의, 등록, 전통상업보존구역 지정 규정은 2025년 11월 23일까지만 효력이 있어요. 이 법안은 그 기간을 2030년까지로 늘려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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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제48조의2(규제의 존속기한) 효력 기간
변경 전
제2조제4호, 제8조제1항·제2항 중 준대규모점포 관련 부분, 제8조제3항·제4항, 제13조의3은 2025년 11월 23일까지 효력을 가져요.
변경 후
같은 조문들의 효력 기간이 2030년까지로 늘어나요. 대상 조문은 그대로예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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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칙에 따라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돼요. 적용례 규정은 따로 없어요. 기존 규제의 효력이 끝나는 2025년 11월 23일보다 먼저 공포되어야 공백 없이 이어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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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준대규모점포
대규모점포는 아니지만 대형유통기업이 직영하거나 계열사, 가맹 형태로 운영하는 점포를 말해요. 정확한 기준은 법 제2조제4호에서 정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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