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5.11.11 발의 ·

대표발의 ·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직원이나 대학 교직원이 받는 직무발명보상금에 대해 연 700만원 한도의 비과세를 없애고 전액 비과세로 넓히는 소득세법 개정안이에요.
직무발명보상금 비과세 확대
현행법은 종업원등이나 대학 교직원이 직무발명으로 받는 보상금에 연 700만원 한도로 세금을 매기지 않아요. 개정안은 이 보상금 전액에 세금을 매기지 않도록 해요.
로그인하면 AI 브리핑 전문을 하루 3건까지 볼 수 있어요.
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제12조제3호어목 (재직 중 받는 직무발명보상금)
변경 전
직무발명보상금 중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금액만 비과세예요. 제안이유에 따르면 연 700만원 한도예요.
변경 후
직무발명보상금 전액을 비과세해요. 나머지 문구는 현행과 같고, 금액 한도 부분이 바뀌어요.
로그인하면 AI 브리핑 전문을 하루 3건까지 볼 수 있어요.
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시행일과 적용례
2026년 1월 1일부터 시행해요. 부칙 제2조에 따라 제12조제3호어목과 제5호라목의 개정규정은 법 시행 후 발생한 소득분부터 적용돼요.
로그인하면 AI 브리핑 전문을 하루 3건까지 볼 수 있어요.
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직무발명보상금
직원이나 교직원이 업무와 관련해 발명을 했을 때 회사나 학교 등으로부터 받는 보상금이에요.
로그인하면 AI 브리핑 전문을 하루 3건까지 볼 수 있어요.
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이 브리핑은 AI가 의안원문을 바탕으로 자동 생성한 내용으로, 부정확할 수 있습니다. 법적 판단의 근거로 사용할 수 없습니다. · 원문 보기
의견 0
이 법안이 상정된 회의입니다. 이 법안을 따로 다룬 발언이 있는 회의는 1건입니다.
법률안 등 164건과 함께 상정
이 법안에 대한 발언 요지는 프로에서 볼 수 있습니다.
로그인하고 이어서 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