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4.07.08 발의 ·

대표발의 · 국회운영위원회,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재직 중인 직원의 직무발명보상금을 근로소득이 아닌 기타소득으로 분류하여 세금 부담을 줄여주는 법안이에요.
직무발명보상금의 소득 구분 변경
현재는 재직 중인 직원이 받는 직무발명보상금을 '근로소득'으로 보고 세금을 매기지만, 앞으로는 '기타소득'으로 분류하도록 바꾼다는 내용이에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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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제12조 제3호 라목
변경 전
재직 중인 종업원 등이 받는 직무발명보상금을 비과세 대상인 근로소득으로 규정하고 있었어요.
변경 후
퇴직 후를 포함하여 모든 직무발명보상금을 기타소득으로 분류하여 비과세 혜택을 받을 수 있게 바뀌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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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시행일 및 경과조치
이 법은 2025년 1월 1일부터 시행되며, 법 시행 전에 이미 지급된 직무발명보상금에 대해서는 기존의 규정을 따르도록 정해져 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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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직무발명보상금
종업원이 업무와 관련하여 발명한 결과물에 대해 회사나 기관으로부터 받는 보상금을 말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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