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4.08.08 발의 ·
직무발명보상금을 근로소득이 아닌 기타소득으로 분류하고, 비과세 한도를 연 4,000만 원으로 늘리는 법안이에요.
직무발명보상금을 기타소득으로 명확히 분류
근로소득 조항인 제20조제1항제5호를 삭제하고, 기타소득 조항인 제21조제1항제22호의2를 개정해 종업원등이 사용자로부터 받는 보상금과, 대학 교직원·학생이 산학협력단으로부터 받는 보상금을 모두 직무발명보상금으로서 기타소득에 포함시켜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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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제20조제1항제5호
변경 전
종업원등 또는 대학의 교직원이 지급받는 직무발명보상금(제21조제1항제22호의2에 따른 직무발명보상금은 제외한다)을 근로소득으로 규정하고 있었어요.
변경 후
이 호가 삭제돼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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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돼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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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직무발명보상금
종업원이 완성한 직무발명의 권리를 사용자에게 승계한 대가로 받는 보상금을 말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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