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5.09.29 발의 ·
직무발명보상금을 재직 중이든 퇴직 후든 모두 기타소득으로 보고 분리과세하도록 바꾸는 소득세법 개정안이에요.
모든 직무발명보상금을 기타소득으로 통일
지금은 재직 중에 받으면 근로소득, 퇴직 후에 받으면 기타소득으로 나뉘어요. 개정안은 재직 중이든 퇴직 후든 모두 기타소득으로 구분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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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제12조제3호어목 (근로소득 비과세 중 직무발명보상금)
변경 전
근로소득 비과세 항목에 직무발명보상금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금액이 있었어요.
변경 후
이 목을 삭제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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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시행일과 적용례
2026년 1월 1일부터 시행해요. 직무발명보상금 관련 개정규정은 시행 이후 지급된 보상금부터 적용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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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직무발명보상금
직원이 일하며 완성한 발명의 권리를 회사나 대학에 넘기고 그 대가로 받는 돈이에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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