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행제12조(비과세소득) 다음 각 호의 소득에 대해서는 소득세를 과세하지 아니한다.
개정안제12조(비과세소득) -------------------------------------------------------.
현행1.ㆍ2. (생 략)
개정안1.ㆍ2. (현행과 같음)
현행3. 근로소득과 퇴직소득 중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소득
개정안3. -------------------------------------------------------------
현행가. ∼ 서. (생 략)
개정안가. ∼ 서. (현행과 같음)
현행어. 「발명진흥법」 제2조제2호에 따른 직무발명으로 받는 다음의 보상금(이하 “직무발명보상금”이라 한다)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금액
1) 「발명진흥법」 제2조제2호에 따른 종업원등(이하 이 조, 제20조 및 제21조에서 “종업원등”이라 한다)이 같은 호에 따른 사용자등(이하 이 조에서 “사용자등”이라 한다)으로부터 받는 보상금. 다만, 보상금을 지급한 사용자등과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특수관계에 있는 자가 받는 보상금은 제외한다.
2) 대학의 교직원 또는 대학과 고용관계가 있는 학생이 소속 대학에 설치된 「산업교육진흥 및 산학연협력촉진에 관한 법률」 제25조에 따른 산학협력단(이하 이 조에서 “산학협력단”이라 한다)으로부터 같은 법 제32조제1항제4호에 따라 받는 보상금
개정안<삭 제>
현행저.ㆍ처. (생 략)
개정안저.ㆍ처. (현행과 같음)
현행5. 기타소득 중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소득
개정안5. --------------------------------------------------
현행가. ∼ 다. (생 략)
개정안가. ∼ 다. (현행과 같음)
현행라. 종업원등 또는 대학의 교직원이 퇴직한 후에 사용자등 또는 산학협력단으로부터 지급받거나 대학의 학생이 소속 대학에 설치된 산학협력단으로부터 받는 직무발명보상금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금액. 다만, 직무발명보상금을 지급한 사용자등 또는 산학협력단과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특수관계에 있는 자가 받는 직무발명보상금은 제외한다.
개정안라. 「발명진흥법」 제2조제2호에 따른 직무발명으로 받는 다음의 보상금(퇴직한 후에 지급 받는 경우를 포함하며, 이하 “직무발명보상금”이라 한다)------------------------------- <단서 삭제>
현행<신 설>
개정안1) 「발명진흥법」 제2조제2호에 따른 종업원등이 같은 호에 따른 사용자등(이하 이 조에서 “사용자등”이라 한다)으로부터 받은 보상금. 다만, 보상금을 지급한 사용자등과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특수관계에 있는 자가 받는 보상금은 제외한다.
현행<신 설>
개정안2) 대학의 교직원 또는 대학의 학생이 소속 대학에 설치된 「산업교육진흥 및 산학연협력촉진에 관한 법률」 제25조에 따른 산학협력단(이하 이 조에서 “산학협력단”이라 한다)으로부터 같은 법 제32조제1항제4호에 따라 받는 보상금. 다만, 보상금을 지급한 산학협력단과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특수관계에 있는 자가 받는 보상금은 제외한다.
현행마. ∼ 자. (생 략)
개정안마. ∼ 자. (현행과 같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