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5.11.10 발의 ·
국토교통위원장 발의
국토교통위원회
취약한 주거 환경에 처한 거주자를 위해 국가와 지자체가 임대주택이나 이사비 등을 지원하는 대책을 세우도록 하는 법안이에요.
주거이전 대책 수립 의무화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주거실태조사나 주거복지센터 상담을 통해 거주자의 안전이나 환경에 문제가 있다고 판단되면, 임대주택 제공이나 주거비·이사비 지원 같은 대책을 세워야 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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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제16조의2(주거이전 대책 수립)
변경 전
규정 없음
변경 후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제20조에 따른 주거실태조사 결과 또는 제22조에 따른 주거복지센터의 주거복지 관련 상담 등을 통해 거주자의 안전을 위협하거나 주거환경 등에 심각한 문제가 있어 이주가 필요한 경우 임대주택 제공, 주거비 또는 이사비 지원 등을 포함한 주거이전 대책을 수립하여야 한다. 이 경우 주거이전 지원의 대상, 기준, 절차 등에 필요한 사항은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한다.
시행 시기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지난 날부터 시행돼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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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주거실태조사
사람들이 실제로 어떤 주거 환경에서 살고 있는지, 주거 관련 문제는 무엇인지 등을 파악하기 위해 실시하는 조사예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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