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4.07.15 발의 ·
반지하 등 열악한 주거환경에 사는 사람도 주거실태조사 대상에 넣고, 위험하면 이주를 지원하도록 하는 법안이에요.
지하층 거주자도 주거실태조사 대상에 포함
지하층 등 주거환경이 열악한 시설에 거주하는 사람을 주거실태조사 대상 목록에 새로 추가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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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제16조의2(신설)
변경 전
현재는 규정 없음
변경 후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제20조에 따른 주거실태조사 결과 거주자의 안전을 위협하거나 주거환경 등에 심각한 문제가 있어 이주가 필요한 경우 임대주택 제공, 주거비 또는 이사비 지원 등을 포함한 이주지원 대책을 수립하여야 한다. 이 경우 이주지원 대책 수립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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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지난 날부터 시행돼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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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주거실태조사
국민의 주거 및 주거환경, 주거복지 수요 등을 파악하기 위해 국토교통부장관, 시·도지사, 시장·군수가 실시하는 조사예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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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법안이 상정된 회의입니다.
법률안 등 86건과 함께 상정
상정 부분 보기 →법률안 등 2건과 함께 상정
상정 부분 보기 →법률안 등 6건과 함께 상정
상정 부분 보기 →단독 상정
상정 부분 보기 →법률안 등 3건과 함께 상정
상정 부분 보기 →법률안 등 191건과 함께 상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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