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4.09.19 발의 ·
지하층에 거주하는 사람도 법률에 근거해 주거실태조사를 별도로 실시할 수 있는 대상에 포함하는 법안이에요.
지하층 거주자를 별도 주거실태조사 대상에 추가
주거실태조사를 별도로 실시할 수 있는 사람 목록에 「건축법」 제53조에 따른 지하층에 거주하는 사람이 새로 추가돼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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변경 전
주거실태조사를 별도로 실시할 수 있는 사람으로 수급권자·차상위계층, 신혼부부·장애인·고령자, 주택이 아닌 곳에 거주하는 사람이 1호부터 3호까지 정해져 있고, 지하층 거주자는 포함되어 있지 않아요.
변경 후
4호로 「건축법」 제53조에 따른 지하층에 거주하는 사람이 신설되고, 기존 4호부터 7호까지의 청년층·지원대상아동·단독 세대주 가구·그 밖의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람은 5호부터 8호로 번호만 밀려요.
시행일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돼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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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의 주거 환경과 생활 실태를 파악하기 위해 국토교통부장관이나 지방자치단체장이 실시하는 조사예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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