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4.08.12 발의 ·

대표발의 · 국토교통위원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지하층·옥탑 등에 사는 주거취약계층도 실태조사 대상에 넣고, 이들이 이사할 때 드는 비용을 지원할 수 있게 하는 법안이에요
주거실태조사 대상 확대
고시원 등 주택이 아닌 곳에 거주하는 사람뿐 아니라, 지하층ㆍ옥탑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주거환경이 열악한 시설에 거주하는 사람도 별도 실태조사 대상에 포함돼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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변경 전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주거급여 대상이 아닌 저소득가구에게도 예산의 범위에서 주거비의 전부 또는 일부를 보조할 수 있다.
변경 후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저소득가구에게 주거비나 주거 이전에 소용되는 비용을 보조할 수 있고, 이 경우 제20조제2항제3호에 따른 시설에 거주하는 가구에 대해서는 주거 이전에 필요한 비용을 지원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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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돼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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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토교통부장관이나 지방자치단체장이 주거 및 주거환경, 가구특성 등에 관한 사항을 조사하는 제도예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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