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3.04.10 발의 ·

대표발의 · 국토교통위원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지하층이나 옥탑에 거주하는 취약계층의 주거 실태를 조사하고 이들의 주거 이전 비용을 지원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하는 법안이에요.
주거실태조사의 의무화
기존에는 국토교통부 장관 등이 필요하다고 판단할 때 주거 실태를 조사할 수 있는 재량권이 있었지만, 앞으로는 반드시 실시해야 하는 의무 사항으로 바뀔 예정이에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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변경 전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주거급여 대상이 아닌 저소득가구에게도 예산의 범위에서 주거비의 전부 또는 일부를 보조할 수 있다.
변경 후
주거비나 주거 이전에 소용되는 비용을 지원할 수 있으며, 특히 지하층이나 옥탑 등 열악한 시설에 거주하는 가구는 주거 이전에 소용되는 비용을 지원받을 수 있게 돼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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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될 예정이에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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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재량규정
법에서 정한 요건을 충족할 때 기관이나 담당자가 판단에 따라 행동 여부를 결정할 수 있는 규정을 말해요. 이번 법안은 이를 '의무규정'으로 바꾸려 하고 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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