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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04-10 발의 · 의원 외 10인 ·
현행법은 주거실태조사의 실시 근거를 두어 국토교통부장관 등이 주거 및 주거환경이나 가구특성 등에 관한 사항을 실태조사할 수 있도록 하면서, 특정한 정책 수립의 기초자료를 수집하기 위하여 수급권자ㆍ차상위계층 등의 주거취약계층을 대상으로 별도의 실태조사를 실시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음.
그런데, 현행법상 주거실태조사는 재량규정으로서 조사 주체에게 의무를 부여하기 어렵고, 조사의 대상에 지하층이나 옥탑에 거주하는 주거취약계층이 포함되어 있지 않아 관련 정책 수립에 한계가 있으며, 이들의 주거수준 향상을 위하여 필요한 주거 이전 비용을 지원할 수 있는 근거가 현행법에 규정되어 있지 않아 국민의 주거권이 충분히 보장받지 못하고 있다는 지적이 제기되고 있음.
이에 주거실태조사를 의무규정으로 명시하고, 주거실태조사를 별도로 실시할 수 있는 대상에 지하층이나 옥탑 등 주거환경이 열악한 시설에 거주하는 사람을 추가하는 한편, 이들의 주거 이전에 소용되는 비용을 지원할 수 있는 법적 근거를 마련함으로써 국민의 주거수준 향상에 이바지하려는 것임(안 제15조제3항, 제20조제2항제3호의2 신설 등).
현행
개정안
제15조(주거비 보조)
제20조(주거실태조사)
아직 본회의 표결 전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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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직 공포되지 않은 법안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