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5.11.10 발의 ·
국토교통위원장 발의
국토교통위원회
공간정보의 활용도를 높이고 디지털 트윈 기술과 위성 정보를 결합하여 미래형 공간정보 산업의 기반을 다지는 법안이에요.
디지털 트윈 및 위성 정보 활용 기반 마련
가상공간에 현실 세계를 구현하는 '디지털트윈국토'의 개념을 정의하고, 이를 위해 필요한 위성 도입과 위성활용센터 운영 등 기술적·법적 토대를 마련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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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신규 제도 도입
디지털트윈국토와 관련된 새로운 개념과 지원 근거가 마련됨에 따라 관련 산업의 변화가 예상돼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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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공간정보
지표면이나 지하, 상공 등 공간에 위치한 대상물에 대한 정보로, 지도나 GPS 데이터 등이 포함돼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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