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4.12.24 발의 ·
디지털 트윈 기술과 국토위성 활용을 통해 스마트한 공간정보 서비스를 구축하기 위한 법적 기반을 마련하는 법안이에요.
디지털트윈국토의 정의와 지원 근거 마련
현실세계를 가상공간에 구현하는 '디지털트윈국토'를 명확히 정의하고, 이를 활용한 행정이나 사업을 추진할 때 예산 지원과 관리 기준을 세울 수 있는 법적 토대를 마련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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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제2조(정의)
변경 전
공간정보의 정의에 '지상·지하·수상·수중' 등 공간상에 존재하는 객체의 위치정보 등이 포함됨
변경 후
공간정보의 범위에 '우주'를 추가하여 더 넓은 영역을 포함하도록 변경돼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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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위는 대표 1건이에요. 이 법안의 조문 변경은 모두 13건 — 에서 확인할 수 있어요.
모든 조문 변경을 주제별로 정리했어요. 따로 표시가 없으면 새로 생기는 조문이에요.
공간정보의 정의와 핵심 용어, 그리고 기본적인 관리 체계를 다루는 내용이에요.
디지털트윈 구축과 위성 활용 등 첨단 기술 기반의 공간정보 사업에 관한 조문이에요.
공간정보의 수집, 가공, 센터 운영 및 업무 위탁에 관한 실무적인 내용이에요.
법령의 개정에 따른 벌칙 규정 변경 및 기타 부칙 관련 내용이에요.
시행 시기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돼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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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디지털트윈국토
현실세계를 가상공간에 똑같이 구현하여 기후, 교통, 재난 등 다양한 문제를 미리 시뮬레이션하고 대응할 수 있게 하는 기술이에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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