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4-12-24 발의 · 의원 외 9인 ·
제안이유
공간정보 데이터를 활용한 산업은 빅데이터, 증강현실(AR), 가상현실(VR) 등 신기술을 적용해 스마트시티, 자율주행 등 다양한 서비스로 국민의 일상생활에 제공되고 있음.
특히, 디지털 트윈(Digital Twin) 기술은 공간정보 3D모델링을 통해 디지털 가상공간을 구현하고 현실세계를 가상세계에 적용하여 각종 기후ㆍ환경, 교통, 재난ㆍ안전 문제 등에 대처할 수 있는 혁신적인 기술임(이하 “디지털트윈국토”라 함).
현재 일부 지방자치단체에서는 디지털트윈국토를 구축하여 재난ㆍ안전사고에 대비하고 교통량을 제어하는 등 시범사업을 추진하고 있으나, 지금까지 디지털트윈국토의 개념적 정의나 플랫폼 구축 등에 관한 법적 근거가 마련되어 있지 않은 실정임.
또한, 국토의 효율적인 관리 및 디지털트윈국토의 원활한 운영을 뒷받침하기 위해서는 고정밀 위성영상 수집이 가능한 환경을 마련하기 위해 국토위성을 도입할 필요가 있음.
이에 디지털트윈국토 운영에 관한 사항 및 국토위성 도입ㆍ운영에 관한 사항에 대해 법적ㆍ제도적 근거를 마련하여 공간정보 이용ㆍ활용 촉진 및 관련 산업이 활성화될 수 있도록 기반을 마련하려는 것임.
주요내용
가. 공간정보 기반의 디지털 트윈에 특화된 개념(디지털트윈국토)을 정의하여 다른 분야에서 사용하게 될 디지털 트윈과 구별하고, 디지털트윈국토 관련 사업 추진근거, 예산지원근거 및 관리기관의 디지털트윈국토 구축 준수사항 등 기반을 마련함(안 제6조, 제10조 및제32조의2).
나. 디지털트윈국토 구현에 기반이 되는 위성영상을 국토위성에서 촬영한 위성영상을 활용할 수 있도록 국토위성 도입 및 운영근거를 마련함(안 제2조 및제25조의2).
다. 디지털트윈국토 운영 시 데이터 공급이 가장 중요함에 따라 국가공간정보통합체계의 기능과 국가공간정보센터의 역할 등을 보완함(안 제2조, 제21조, 제23조, 제24조, 제25조, 제27조 및 제38조의3).
현행
개정안
제2조(정의)
제6조(국가공간정보정책 기본계획의 수립)
제10조(정부의 지원)
제21조(공간정보 표준화)
제23조(표준 등의 준수의무)
제24조(국가공간정보통합체계의 구축과 운영)
제25조(국가공간정보센터의 설치)
제25조의2(국토위성정보의 활용 등)
제27조(자료의 가공 등)
제32조의2(디지털트윈국토)
제38조의3(권한의 위임ㆍ위탁 등)
아직 본회의 표결 전입니다
표결이 이뤄지면 의원별 기록이 표시됩니다.
아직 공포되지 않은 법안입니다.